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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

부가가치세란 상품(재화)의 거래나 서비스(용역)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(이윤)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,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.

부가가치세 = 매출세액 − 매입세액
  •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.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.
    • 이렇게 세금을 "부담하는 사람(소비자)"과 "납부하는 사람(사업자)"이 다른 세금을 "간접세" 라고 한다.1
      •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일일이 세금을 내는게 불가능해서 그런거임.
      • 그래서 사업자가 세금을 맡아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다.
  • 그러므로,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.

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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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ferences


  1. 참고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같은 세금을 "직접세" 라고 한다. 대표적으로 상속세, 증여세 등이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