Reseller
리셀러(reseller)란 상품을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나 기업을 의미한다. 전문셀러라고도 한다.
일반적으로, 한정판 제품 등 인기있는 상품을 비싸게 되팔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을 말한다. 그러나 최근에는 오픈마켓 상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, 다양한 상품을 유통/재판매하여 수익을 일으키는 인터넷 판매자를 일컫는 용어로 더욱 많이 사용된다.
CVP Reseller Program
CVP 리셀러 프로그램은 CVP 플랫폼의 판매권을 파트너사에게 위임하여 수수료 기반으로 재판매하는 구조를 정의합니다.
개요
- 원 소유자(Vendor): CVP 플랫폼 운영사
- 파트너사(Reseller): 판권을 위임받아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
- 정산 방식: 수수료 기반(Commission-based)
용어 정리
| 용어 | 구조 | 비고 |
| 위탁판매 (Consignment) | 소유권 유지, 재고 기반 | 유통업 개념, SaaS에는 부적합 |
| 리셀러 (Reseller) | 파트너 명의로 재판매, 마진 확보 | SaaS 업계 가장 일반적 |
| 총판 (Distributor) | 특정 지역/시장 독점 판매권 | 국가/지역 단위 독점 |
| 화이트라벨 (White-label / OEM) | 파트너 자체 브랜드로 재판매 | 브랜드 은닉, B2B 흔함 |
| 채널 판매 (Channel Sales) | 공식 파트너십 하 판매, 수수료 정산 | 가장 포괄적 개념 |
| VAR (Value Added Reseller) | 추가 서비스/커스터마이징 결합 판매 | SI/컨설팅 결합형 |
수수료율 기준
| 유형 | 수수료율 | 특징 |
| 단순 소개/리퍼럴 | 10~20% | 리드 전달만, 계약/과금/CS는 Vendor 담당 |
| 일반 리셀러 | 20~30% | 영업, 계약 체결까지 담당 |
| VAR (부가가치 리셀러) | 30~40% | 영업 + 온보딩 + 1차 CS 담당 |
| 총판 (지역/국가 독점) | 30~50% | 독점권 대가, 최소 판매량(MQ) 조건 동반 |
| 화이트라벨 재판매 | 40~60%+ | 브랜드/영업/CS 전부 파트너 담당 |
신규 vs 갱신 차등
- 신규 계약: 20~30% (영업 노력 보상)
- 갱신(Renewal): 5~15% (Vendor의 제품/CS 기여도 반영)
수수료율 결정 요인
- CS/온보딩 담당 주체
- 가격 결정권 (도매가 매입형 여부)
- 독점 여부 (특정 산업/지역)
- 온보딩 난이도
CVP 적용 검토
CVP는 노코드 CV 파이프라인 + 산업 AI(용접 검사 등) 도메인 지식이 결합된 상품으로, 순수 SW 라이선스 대비 온보딩/커스터마이징 비중이 높음.
- 파트너가 초기 세팅/트레이닝까지 담당: 30% 내외 + 갱신 시 10~15%
- 순수 영업/소개만 담당: 15~20%
- 버티컬(산업별) 총판 형태: 최소 매출 보장(MG) 조건 + 35~40%
계약 시 결정 항목
- 판매 주체 명의 (Vendor vs 파트너사)
- 가격 결정권 (정가 유지 vs 파트너 자율)
- 정산 방식 (수수료 % vs 도매가 매입 후 재판매)
- 고객 데이터/계약 관계 귀속
- 독점 여부 (지역/업종 독점권)
See also
- 비즈니스
- 시장 (Market)
- 광고 (Advertising)
- 홍보 (Public relations)
- 제품
- Paddle Integration