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Reseller

리셀러(reseller)란 상품을 웃돈을 받고 되팔아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나 기업을 의미한다. 전문셀러라고도 한다.

일반적으로, 한정판 제품 등 인기있는 상품을 비싸게 되팔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을 말한다. 그러나 최근에는 오픈마켓 상에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, 다양한 상품을 유통/재판매하여 수익을 일으키는 인터넷 판매자를 일컫는 용어로 더욱 많이 사용된다.

CVP Reseller Program

CVP 리셀러 프로그램은 CVP 플랫폼의 판매권을 파트너사에게 위임하여 수수료 기반으로 재판매하는 구조를 정의합니다.

개요

  • 원 소유자(Vendor): CVP 플랫폼 운영사
  • 파트너사(Reseller): 판권을 위임받아 판매를 대행하는 업체
  • 정산 방식: 수수료 기반(Commission-based)

용어 정리

용어

구조

비고

위탁판매 (Consignment)

소유권 유지, 재고 기반

유통업 개념, SaaS에는 부적합

리셀러 (Reseller)

파트너 명의로 재판매, 마진 확보

SaaS 업계 가장 일반적

총판 (Distributor)

특정 지역/시장 독점 판매권

국가/지역 단위 독점

화이트라벨 (White-label / OEM)

파트너 자체 브랜드로 재판매

브랜드 은닉, B2B 흔함

채널 판매 (Channel Sales)

공식 파트너십 하 판매, 수수료 정산

가장 포괄적 개념

VAR (Value Added Reseller)

추가 서비스/커스터마이징 결합 판매

SI/컨설팅 결합형

수수료율 기준

유형

수수료율

특징

단순 소개/리퍼럴

10~20%

리드 전달만, 계약/과금/CS는 Vendor 담당

일반 리셀러

20~30%

영업, 계약 체결까지 담당

VAR (부가가치 리셀러)

30~40%

영업 + 온보딩 + 1차 CS 담당

총판 (지역/국가 독점)

30~50%

독점권 대가, 최소 판매량(MQ) 조건 동반

화이트라벨 재판매

40~60%+

브랜드/영업/CS 전부 파트너 담당

신규 vs 갱신 차등

  • 신규 계약: 20~30% (영업 노력 보상)
  • 갱신(Renewal): 5~15% (Vendor의 제품/CS 기여도 반영)

수수료율 결정 요인

  1. CS/온보딩 담당 주체
  2. 가격 결정권 (도매가 매입형 여부)
  3. 독점 여부 (특정 산업/지역)
  4. 온보딩 난이도

CVP 적용 검토

CVP는 노코드 CV 파이프라인 + 산업 AI(용접 검사 등) 도메인 지식이 결합된 상품으로, 순수 SW 라이선스 대비 온보딩/커스터마이징 비중이 높음.

  • 파트너가 초기 세팅/트레이닝까지 담당: 30% 내외 + 갱신 시 10~15%
  • 순수 영업/소개만 담당: 15~20%
  • 버티컬(산업별) 총판 형태: 최소 매출 보장(MG) 조건 + 35~40%

계약 시 결정 항목

  • 판매 주체 명의 (Vendor vs 파트너사)
  • 가격 결정권 (정가 유지 vs 파트너 자율)
  • 정산 방식 (수수료 % vs 도매가 매입 후 재판매)
  • 고객 데이터/계약 관계 귀속
  • 독점 여부 (지역/업종 독점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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